첫알바 퇴직후 4대보험 궁금증
KA_43033**5
2025-01-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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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내일 첫알바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 작성했습니다)
근데 월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이제 20살이고 첫알바인데 나중에 알바를 그만둘때
4대보험은 해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모님이 내주시는것 같은데 해지되면 제가 뭘 신청해서 부모님께 다시 달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냅두면
원래 상태처럼 부모님에게 보험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직장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 등 사유로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될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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