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NV_45200**9
2025-01-11 22: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혹시 주휴수당이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나오는거 아닌가요?
제가 주에 5일 일에 8시간 하는데 중 40시간에 일했어요 근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계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주에 5일 일에 8시간 하는데 중 40시간에 일했어요 근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계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이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이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