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주휴수당
KA_28241**5
2025-01-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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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 12월 기준으로 시급 1만원, 50분 일하고 10분 휴게시간인데 사장이 귀찮다고 휴게시간도 돈을 받는대신 주휴수당이랑 퉁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피씨방이라는 근로환경상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않고 야간까지 포함해서 한달에 총 168시간을 일했는데 3.3% 세금 떼지고 1,624,5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주휴수당 받는게 돈이 더 많은걸로 알아서 글 남깁니다. 따로 계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 넘게 일했는데 일 그만두고 사장님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시방을 사장이 두개를 운영 중인데 한쪽에서는 9~17, 15~22, 17~01, 22~09시이고 다른 쪽에서도 최소 한명이상 근무 중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산정 등 임금의 구체적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을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임금의 산정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행정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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