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초과 근무 임금 미지급
아보카도032
2025-01-11 22: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할 때마다 근무 시간보다 20분 빨리 와서 오픈 업무를 해야합니다.
면접 때 미리 들었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무급으로 하기에는 힘든 일이라 회의감이 들게 되었어요..
20분 일찍 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임금의 90%을 받을 예정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때 임금의 90%를 받는 것이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무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제가 사장님과 협의 후 수기로 근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적었는데 수기 작성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저와 같은 경우에서 임금의 90%를 주는 것이 합법인가요?
면접 때 미리 들었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무급으로 하기에는 힘든 일이라 회의감이 들게 되었어요..
20분 일찍 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임금의 90%을 받을 예정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때 임금의 90%를 받는 것이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무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제가 사장님과 협의 후 수기로 근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적었는데 수기 작성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저와 같은 경우에서 임금의 90%를 주는 것이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근무시간과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추가 근무시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급기간인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근무시간과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추가 근무시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급기간인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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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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