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보카도032
2025-0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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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6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시작 전에, 근무 장소에 가 1/9 2시간, 1/10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정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과 요일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기에 옆에 선임자가 있었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가 근무를 일정 부분은 수행했다고 봅니다.(마트 캐셔 결제 진행)
이 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첫 근무 당시, 근로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였고 사장님이 이는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면접에서 공지하였고 제가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일해보니 부담이 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20분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간 임금의 90%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이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가 사장님과 합의 하에 수기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기간이 확정되지 않거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동안 시급 90%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갖고 계신 계약서, 제가 가진 계약서 모두에 수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수습기간 동안 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마지막으로, 근무를 이틀만 하고 그만두더라도 제가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와 주휴수당(17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은 추가 교육시간의 임금 여부와 최저임금 감액 지급 및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추가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감액적용을 명시적으로 계약한 경우 적용이 제외되며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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