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하루 빼시겠데요
KA_46540**1
2025-01-12 01: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한달 조금 안되어가는데 수습기간이 한달이라 급여에서 10프로 빼고 받습니다 매장이 한참 성수기라 배달과 홀서빙을 동시에보는 알바는 처음이라 실수가 잦았어요.. 그래서 노트에 정리도하고 따로필기도했는데 실수할때마다 같이 일하는 매니저의 폭언이 너무심해 몇번 울기도 했고요 .. 알바가는날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했지만 매니저의 폭언이 정말 너무심해져서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통보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루치를 급여에서 깐다는데 어쩌죠...(일을 대충한적은 절대없고 대타도 나갔었을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하루급여를 못받는게 너무 속상하고 처음겪는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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