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이행시
GL_28578**1
2025-01-16 11: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월초부터 카페에서 근무중인데 사장님이랑 계약할때는 노무사분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취준생이라 만약 작성한 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알바를 그만두게 된다면 저에게 금전적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7 16:37
근로계약기간 중도에 퇴직함으로써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산정 가능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퇴사로 인해 받을 불이익은 특별히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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