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상담
NV_19070**2
2025-01-16 13:58
0
2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기관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B라는 센터에 2024년 4월 입사를 하였습니다. A에서 재위탁을 실패하여 C라는 기관에서 새롭게 위탁을 받게 되었으나, 저의 근무지는 그대로 B 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B센터에서 근무를 하므로 위탁 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 B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위탁 기관이 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대로 b센터에서 근무를 하는것이므로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A 기관에서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퇴직이 된 상태이고, C라는 기관에 2025년 1월 1일 입사로 된 상황입니다.

B의 사업비로 저의 개인 퇴직연금을 적립을 해주었는데 위탁 기관이 변경되어 A에서 퇴직연금 irp 가입하라고 하셔서 가입을 하였고, 8개월치 정도의 돈이 irp 계좌에 들어왔었습니다. 추후 확인해보니 그 돈이 사라졌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A에서 1년이 안되어서 환수 조치하였다고 하더라구요. 1. 이 부분에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2. 저의 퇴직연금이 근무 1년이 안되어서 저에게 오진 않더라도 B 센터의 사업비로 충당한 건이니 B센터 사업비로 환수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7 16:49
1. A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사업비 관련 내용은 A회사나 B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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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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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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