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초과근무에 대해 여쭙니다.
AP_45898**1
2025-01-16 19:3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여쭈고자 하는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1. 시급 10,500원에 8시간 근무한 84,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83,25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남은 750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빠진 것인가요 ?
2.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탓에 하루는 2시간 40분을, 하루는 1시간 30분을 초과근무 하였습니다. 이때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시급 10,500원에 8시간 근무한 84,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83,25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남은 750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빠진 것인가요 ?
2.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탓에 하루는 2시간 40분을, 하루는 1시간 30분을 초과근무 하였습니다. 이때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20 14:43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750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장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무시에는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00%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무시에는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00%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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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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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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