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급체불 지연이자 질문드립니다
dndud0**9
2025-01-17 10:13
0
2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76,92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2025.01.24일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받아야할 금액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들어놔서 괜찮습니다.
세전:3,076,923원, 세후:2,778,423원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을때부터 정리해봤습니다.
지연이자는 한 번도 정산된 적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산시 정당한 금액인지 확인을 위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입사일:22.06.02 / 급여일:매월10일

년/월 지급년월
23.06 /// 23.09.07
23.07 /// 23.09.07
23.08 /// 23.11.10
23.09 /// 23.11.14
23.10 /// 23.12.08
23.11 /// 24.02.05
23.12 /// 24.07.05
24.01 /// 24.08.19
24.02 /// 24.08.19
24.03 /// 24.08.19
24.04 /// 24.09.10
24.05 /// 25.01.10
24.06 /// 연체중
24.07 /// 연체중
24.08 /// 연체중
24.09 /// 연체중
24.10 /// 연체중
24.11 /// 연체중
24.12 /// 연체중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20 14:5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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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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