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와 주휴수당차감
tldhs1**0
2025-0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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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지각하면 지각비로 월급에서 따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 5분 오천원 5분이상 만원 )
근데 지각하는것도 주휴수당에서 차감하더라고요
지각비로도 차감하고 주휴수당으로도 차감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지각비 차감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최소1-2분 최대 10분이라고 가정했을때에 경우도 주휴수당 차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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