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알바 근무중 사고로 다침. 산재처리 질문
NV_40810**9
2025-01-17 19:46
0
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간제 알바 근무중 사고로 발목을 다쳤습니다. 바로 응급실에가서 진료 받고 병원비가 대략 35만원 정도 나왔고,
2일 강제 휴무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날 다친 날과 2일 강제 휴무한날을 시급으로 계산해 병원비 나온만큼
급여로 환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처리는 복잡하다면서 저만 더 손해라는데 제가 일하면서 다친것도 처음이고,
산재처리에 대해도 잘 몰라서 보험처리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회사측 말대로 병원비만큼 월급 급여로 환산
받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일단 오늘 급여로 환산 받겠다고 말은 해놨습니다.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