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시 임금 지불
KA_45980**2
2025-01-18 01: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때 3달은 수습기간이라서 90%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로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수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시급이 10030원이라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퇴사 하였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따로 수습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 10030원 기준으로 알바비가 지급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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