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건
ㅅㅇㄱㅅㅇㄱ
2025-01-21 11: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목,금,토,일 총 4일 32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
단기알바로 근무 했고 5인끼리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이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알바로 근무 했고 5인끼리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이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21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4일간 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4일간 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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