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KA_42901**8
2025-01-21 15:3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 , 1/11 , 1/12 , 1/18 , 1/19
5번 출근하였으며 일하는 시간대 같이 일하는 근로자수는 매번 달랐습니다. 3-5명 시간대별 들쭉날쭉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매번 달라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하네요. 1/21 오늘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주시지않았으며 1/18날 출근하였을때 1월 설연휴 , 2월 평일날도 시간을빼서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은후 저는 시간을 다 만들었고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무탈히 일했으나 1/20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해고되기 30일전 미리 공지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올바른 해고절차인가요?
5번 출근하였으며 일하는 시간대 같이 일하는 근로자수는 매번 달랐습니다. 3-5명 시간대별 들쭉날쭉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매번 달라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하네요. 1/21 오늘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주시지않았으며 1/18날 출근하였을때 1월 설연휴 , 2월 평일날도 시간을빼서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은후 저는 시간을 다 만들었고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무탈히 일했으나 1/20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해고되기 30일전 미리 공지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올바른 해고절차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21 16: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유 적용일(해고일) 이전을 역으로 한달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로 나누어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 때 5인 미만인 경우가 1/2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와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나 근로형태로 보아 일용근로자라면 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유 적용일(해고일) 이전을 역으로 한달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로 나누어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 때 5인 미만인 경우가 1/2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와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나 근로형태로 보아 일용근로자라면 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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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5일 정도 일했다면, 1달 이전에 해고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급여(일당) 5일치 받았다면, 문제 없는거죠. 만약 하루치라도 일당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고발해야겠죠.
저두 부당해고로 근로감독관 만났는데 원래는 한달전 해고 통보가 원칙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 사장 마음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