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맞나요
KA_37437**4
2025-01-24 14: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30일부터 오늘날짜 까지 하루 8시간 최저시급 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주신다고 했고 근데 월급이 131만원 들어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24 14:58
(상담내용)
정책상 구체적인 임금계산 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월임금 계산식은 : 월소정근로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 (+시간외근로가 있다면 시간외근로수당)
여기서 1주 주휴수당 계산식(약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입니다.
1주 주휴수당 요건은 1주간 재직중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정책상 구체적인 임금계산 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월임금 계산식은 : 월소정근로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 (+시간외근로가 있다면 시간외근로수당)
여기서 1주 주휴수당 계산식(약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입니다.
1주 주휴수당 요건은 1주간 재직중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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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계산해봐도 200만원대인데... 한번 사장님께 말씀 드려보셔요
주5일제 8시간 근무일까요?? 4대보험도 하신건가요?
아마 급여 계산이 알바 시작한날부터 오늘까지가 아니라 시작날~ 며칠?까지 정산해서 입금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