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법 위반 사항
KA_46225**2
2025-01-24 14:2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 일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짧게 일하면 안 된다고
6개월 이상 일하되 그 전에 그만두면 임금35% 삭감이라고 계약서에 써 있었습니다
근로법 위반 같은데 추후 6개월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인하고 근무 중입니다
6개월 이상 일하되 그 전에 그만두면 임금35% 삭감이라고 계약서에 써 있었습니다
근로법 위반 같은데 추후 6개월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인하고 근무 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24 14:59
(상담내용)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36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였다고 임금 삭감 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36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였다고 임금 삭감 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찝찝했는데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니 맘이 편해졌습니다
두달수습입니다.두달수습주는데서일하고일을안하고서있으세요.그럼육개월안채우고두달후에자동퇴사처리됩니다.단.점주님점장님과면담은한두번면접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