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못준다고 할때
NV_43489**9
2025-01-24 15: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3일 일했다고 (참고로 단기 알바라서 원레 3일 근무하는거였어요) 경력증명서나 근무 했다는 증거 문서를 못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쩔수없는건가요? ㅠㅠ
추후 취업 경력 적을 때 그럼 이 경력은 그저 빼야하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단기 3일 일했다고 (참고로 단기 알바라서 원레 3일 근무하는거였어요) 경력증명서나 근무 했다는 증거 문서를 못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쩔수없는건가요? ㅠㅠ
추후 취업 경력 적을 때 그럼 이 경력은 그저 빼야하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24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 2항 참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 2항 참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일 단기가 경력일까요....? 단순체험으로밖에 안보여요.. . 추후 3일짜리 경력을 이력서에 쓰는게 안쓴거보다 더 마이너스일거에요.....
맞아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성실함없어보인다고 생각할거같아요
3일짜리를 어디다 쓰려고 서류가 필요할까.
3일짜리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업체라면 거르세요. 거긴 업체도 회사도 아닌곳입니다
탈북자들에겐담삼일도경력에필요한가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