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퇴사까지 했는데..
KA_46746**1
2025-0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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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예전 근무직장에서 고객으로 들어가서 영업당해 직원까지하게된 경우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예 할 생각이 없던것 같더라구요. 급여도 다음달 5일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다음달 말일로 일방통보식으로 받았고, 안받은건 아니지만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주 3일로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어렵다고 퇴사하기 세달전부터는 주 1회 일 15만원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것도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다보니 4대보험이니 실업급여 같은건 생각안했지만 일하는 내내 본인입에서 나온 근무 내용과는 다른 개인기사, 당근거래알바, 이삿짐 옮기기 등의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 했늠데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이 외에도 부조리한 사항이 많지만 우선은 이정도 내용으로 사업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4 15:41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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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volvol
    2025-02-04 21:17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던거 자체로 문제제기는 가능할거 같은데요

  • volvol
    2025-02-04 21:18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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