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휴무
KA_34448**7
2025-0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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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은 1월9일 부터 시작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부득이 먼곳으로 이사하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는데 한달이 안되서 명절에 매장이 문닿아서 쉰걸 월급서 뺄수도 있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4 15:42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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