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단위로 정산?
KA_35284**6
2025-02-04 15:4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커피숍에 재직 중에 있고
24년 2월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5 일 아침 7 시 ~ 오후 3 시 근무 중인데
3월에 그만 둘 예정에 있구요.
이제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가 아니라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퇴직 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퇴직 후 재입사 처리를 하면 남은 2개월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24년 2월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 5 일 아침 7 시 ~ 오후 3 시 근무 중인데
3월에 그만 둘 예정에 있구요.
이제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가 아니라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퇴직 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퇴직 후 재입사 처리를 하면 남은 2개월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4 15:4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 퇴사시, 최소입사일 ~ 최종 퇴사일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계산 한 후, 중간정산액과의 차액분이 있으면 해당 차액분 청구가 가능하며, 미정산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 퇴사시, 최소입사일 ~ 최종 퇴사일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계산 한 후, 중간정산액과의 차액분이 있으면 해당 차액분 청구가 가능하며, 미정산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님께서 작성하신 근로 계약서를 살피세요 정규직, 계약직 다릅니다 현 상황으로 보아 3월에 그만 두시면 정산된 1년치 외 나머지 퇴직금은 없습니다 계속 근로 중인데 퇴직 처리 후 재입사? 이건 듣도보도 못한 처리네요
퇴직금 1년마다 주는데는 봤는데 퇴직처리했다 입사했다까지 하다니 좀 웃김 이건 뭘 위한 편법인지 진짜 별의별 인간들 다 있구나
2개월 분을 안주기 위한 꼼수일수도있고... 1년단위로 주는데가 있기는한데 퇴직의사가 있는 분이라면 보통 퇴직할때 주지않나요? 사측과 이야기해보심이..
퇴직 날짜도 잘 따지셔야 해요 딱 1년이 아니라, 휴가 등은 빼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어떤 분이 퇴지서 냈는데 휴가 날짜 계산 못 해서 이틀때문에 퇴직금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