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치 일한 급여
KA_21956**4
2025-0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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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직원으로 브런치 카페 일을 시작했는데 분위기도 저랑 너무 맞지않고 사장이 종일 상주하며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루 왠종일 폰한번 만질시간 심지어 화장실도 눈치보여 잘못가는 분위기더라구요.. 그리고 틈이 났을때 가만히 잠깐이라도 숨돌는리는 꼴을 못보셔 여하튼 이틀 근무 후 당일날 오픈시간전 아침에 미리 양해를 구하며 죄송하다고 장문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읽고 무시하시더라구요? 다음날 한번더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연락 드럈는데 또 무시 당했습니다.
돈을 안줄려는거 같은데 출근 첫날 부터 출근하자마자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내던져 져서 냅다 일만 시키느라 근로 계약서도 안썼어요..

그래도 이틀치 일한 돈은 받는게 맞는거죠? 이런식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5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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