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급, 손해배상요구) 저 좀 도와주세요
NV_35296**0
2025-02-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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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23세에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게 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도예 학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

근무 전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고
계약서상 임시강사 근무 기간을 먼저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전 날 미루어야 겠다고 통보)
미루었던 이유는 임시강사를 2번 연속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원장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저의 계약기간에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정해진 근무 시작일은 저의 실수로 또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ncs강사 필수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시험 기간을 놓쳐 기간 내에 이수를 하지 못함. 따라서 교육 시간을 채울 때까지 학원 강사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그 후, 2주 안에 새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일 시작이 늦춰져 약 한달간 수업이 정지되었고, 그동안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취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환불해드렸구요.


원장님은 그 손해액(환불비용)을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해진 날짜 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그 한달간의 환불액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 금액은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 부담이 큽니다
이러다 고소 당할까봐 힘들게 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실제로 다른 수강생들에게 저를 고소할거라는 말을 하심)


그리고 월급날이 지나도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말 꺼내면 돈 없어? 라며 눈치를 주시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 전체 상황을 보았을 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2. 학원 피해 금액을 제가 물어야 하는게 맞나요?
3. 만약 절 고소한다면 어떻게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잘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5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손해의 발생을 이유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임금은 손해배상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 형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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