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기 전인데 근무일이
laurel**s
2025-02-04 23: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공고에 화수목금토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토요일은 주말이라 1.5배 된 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나오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5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평균하여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만 되어 있지 주말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인 일 또는 월요일이 주휴일로 판단되는 바 가산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평균하여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만 되어 있지 주말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인 일 또는 월요일이 주휴일로 판단되는 바 가산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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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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