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KA_45712**7
2025-02-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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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4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택배업무현장에서 일햇습니다 1년반 퇴직금은 받앗는데 연차수당 지급도 받을수 있다는데 그쪽 회사에서 저를 차단을 햇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5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월개근시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청구권과 1년이 경과하므로 발생하는 14개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되고 이와같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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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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