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과 구정 때 쉬지 않고 일했다면 요구할수 있는 권리?
NV_33220**4
2025-02-05 13: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요식업에서 일하는데요, 국경일과 신정, 구정 등 전혀 쉬지 못하고 주5일 근무 ( 12시간 근무/1일) 인데 휴무를 자주 바꾸고(갑자기 통보) 주8일 일한적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2개월이 지나서 썼어요.
구정때 3일 연장 일 시키는거에 경악했어요. 이래도 되나요? 어떤 정당한 요구를 할수 있나요?
구정때 3일 연장 일 시키는거에 경악했어요. 이래도 되나요? 어떤 정당한 요구를 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5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는 평균하여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어 8일 이상 연속근로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공서 공휴일인 설날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는 평균하여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어 8일 이상 연속근로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공서 공휴일인 설날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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