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계약 갱신
미네19
2025-02-05 14:40
1
45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3프로 프리랜서 계약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체결된건의 시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급여체계도 이상하지만 오늘 강제로 근무기간연장계약서를 쓰라고 통보받았는데 고용법에맞을까요? 2025년8월까지 근무이나 2026년2월까지 근무연장을 강제하였습니다. 조건이맞지않아 연장되면 현재 퇴사하고싶은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5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체결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인 바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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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NV_24711**7
    2025-02-05 16:52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 쓰시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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