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KA_40184**4
2025-02-05 15: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부터 출근했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 야간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 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주 39시간" 근무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 오후 3시 ~ 밤 12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오후 5시 ~ 밤 12시
현재 시급은 100,30원 입니다.
참고로 야간 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 중, "밤 10시~ 밤 12시인" 총 2시간은 야간 수당(시급 100,30 X 1.5배 = 15,045원)
→15,045원 X 야간 근무 2시간 = 30,090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휴수당 포함 + 야간 수당 포함 + 3.3% 공제 후"의 정확한 저의 월급 입니다.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 야간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 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주 39시간" 근무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 오후 3시 ~ 밤 12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오후 5시 ~ 밤 12시
현재 시급은 100,30원 입니다.
참고로 야간 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 중, "밤 10시~ 밤 12시인" 총 2시간은 야간 수당(시급 100,30 X 1.5배 = 15,045원)
→15,045원 X 야간 근무 2시간 = 30,090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휴수당 포함 + 야간 수당 포함 + 3.3% 공제 후"의 정확한 저의 월급 입니다.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5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은 근로시간 * 통상시급이며 22시 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소정근로시간 39시간 * 4.345(한달의 평균 주수)+주휴(33.9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은 근로시간 * 통상시급이며 22시 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소정근로시간 39시간 * 4.345(한달의 평균 주수)+주휴(33.9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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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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