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월 만근수당문의
lat**9
2025-02-05 16: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말 3일간 교육을 진행하고
25.01.02일자로 출근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1.2일입사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중 중도입사의 경우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스치듯이 교육은 받았으나 1월2일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중도 입사임으로 1월에는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고 1월을 정기휴무 및 연휴를 제외하고 모두 일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정한 만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5.1월1일의 경우 빨간날로써 입사를 하지 못해 당연히 1월2일자로 출근을 해서 근무하면 만근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만근의 기준은 매월1일자부터 매월 말일지까지의 근무의 경우 적용된다고 합니다.
25.01.02일자로 출근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1.2일입사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중 중도입사의 경우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스치듯이 교육은 받았으나 1월2일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중도 입사임으로 1월에는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고 1월을 정기휴무 및 연휴를 제외하고 모두 일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정한 만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5.1월1일의 경우 빨간날로써 입사를 하지 못해 당연히 1월2일자로 출근을 해서 근무하면 만근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만근의 기준은 매월1일자부터 매월 말일지까지의 근무의 경우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6 15:20
회사가 여러가지 꼼수를 사용하여 속상하겠습니다. 12월말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유급일 수 있으며 입사일 또한 12월 교육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올린 내용만으로는 그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만근수당의 기준을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기준으로 잡은 경우 이러한 만근수당이 법정의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실 근무가 2일부터 이루어졌다면 만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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