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합당한지궁금합니다
KA_21157**9
2025-02-05 16: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근무일자 따로 지정된거없이 2일 일하고 2일쉬고 이런식으로 주3일,주4일 근무형태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 12시간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시 12시간근무2시간 휴게라고는 명시했으나 휴게시간을 따로 지정되어 쉬는것이아니라 손님없는시간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장안에 샵인샵처럼 편의점이있는데 편의점의 결제업무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이부분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진 않아여
2025년 사장님께서 10민원 올려 급여는 22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시 12시간근무2시간 휴게라고는 명시했으나 휴게시간을 따로 지정되어 쉬는것이아니라 손님없는시간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장안에 샵인샵처럼 편의점이있는데 편의점의 결제업무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이부분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진 않아여
2025년 사장님께서 10민원 올려 급여는 220만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6 15:39
주3~4일 근무는 1주 평균 3.5일 근무로 산정될 수 있고, 1일 10시간 근무 중 8시간은 기본근무 2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며 1주 주휴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보다 실 근무가 우선이라 휴게시간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실 근무가 1일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현재의 임금은 최저임금에는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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