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NV_38694**3
2025-0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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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2회 7시간씩 14시간을 일합니다.
3.3%소득공제 하구요.
시급은 10,030입니다.

1/20일 22일 24일 30일 31일은 헬퍼요청으로 제가 나가서 일했습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연장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주마다 일한날 시간 총 시간 초과시간을 적었습니다.

1/18 : 7.5시간
1/19 : 7.5시간
총 15시간

1/20 : 3.5
1:22 : 3
1/24 : 5
1/25 : 7
1/26 : 7
총11.5+14=25.5시간 초과시간10.5시간

1/30 : 5
1/31 :5
2/1 : 7.5
2/2 : 7
총 10+14= 24.5시간 초과시간 9.5

총 시간 :50.5 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6 16:05
1주 2회 14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였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연장근무가 됩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주는 연장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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