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전화통보 해고
KA_36367**8
2025-02-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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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근므를 하였습니다. 근데 2월 5일 4시 반쯤에 갑자기 전화 오셔서 전에 일하시던 분이 일하게 되었다고 저보고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고 저를 해고하셨어요. 근무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요. 사장님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일했던 곳에서도 전화통보가 아닌 당일통보로 똑같이 근로계약서 안쓰고 저를 자르셨는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6 16:10
속상하시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신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만 법 적용이 되고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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