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joshuab
2025-02-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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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3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좀 복잡한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에 배송팀으로 알바근무를 했습니다
1차 기간은23년 4월부터 24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서와 다르게 일에 따라 근무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안정적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재입사 요청하며 시급도 올려주겠다 했고 근무기간도 다시 연장하는 걸로 담당자와 통화후 다시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5월7일 재계약 당시 사장과 조율이 안됐다며 자진퇴사 했기 때문에 일단 재입사이고 시급은 1차 입사시 10개월만에 퇴사했으므로 재입사 두달후 인상하겠다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거다 하고 그냥 계약서 상에 남겨두지 않았죠

이럴 줄 몰랐거든요

재입사후 회사 사정으로 25년3월까지 배송팀 유지한다며 퇴사를 요구했고 물론 계약서와 근무시간은 변동사항이 많은 상황이 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까지 근무시 위로금은 주겠다고 했어요 ㅜㅜ

그러더니 12월 27일 아침에
배송팀 전원 25년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매일 출근도 아니고 입고상황에만 출근하는걸로요

그건 아닌것 같아 담당자와 통화하며
혹시 오늘 퇴사하면 위로금 지급 안되냐 했다니 아니다 위로금은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퇴사후 2월5일 현재

12월27일 자진퇴사자 이기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녹취없습니다

위로금 받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계약서 상으로 근무시간 보장안된 것
만근시 연차수당 지급 안된 것 등
제가 답답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상담에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6 16:22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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