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KA_20258**8
2025-02-05 21: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년 11월부터 매니저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퇴사시 1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저는 사장님의 어찌보면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부터인가 사장님이 절 맘에 안들어 하신다는게 느껴졌고, 매번 cctv를 확인하시면서 저의 근태를 두고 쉬운일만 골라서 하지 않느냐, 어디 청소를 하느냐, 핸드폰만 하지 않느냐 등등 수차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물어보셨고, 직원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 후로도 여러번 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그 중 두어번정도는 전화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옆에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 할수 있을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는데 저런 소리 들으니 일하고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아침에 사장님 전화오면 스트레스받고 cctv도 신경쓰이고, 매니저 공고가 새로 올라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1월 마지막 금요일에 죄송하다고 이래이래 해서 못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5일인 오늘이 월급날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구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4일 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퇴사했다 하여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퇴사시 1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저는 사장님의 어찌보면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부터인가 사장님이 절 맘에 안들어 하신다는게 느껴졌고, 매번 cctv를 확인하시면서 저의 근태를 두고 쉬운일만 골라서 하지 않느냐, 어디 청소를 하느냐, 핸드폰만 하지 않느냐 등등 수차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물어보셨고, 직원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 후로도 여러번 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그 중 두어번정도는 전화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옆에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 할수 있을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는데 저런 소리 들으니 일하고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아침에 사장님 전화오면 스트레스받고 cctv도 신경쓰이고, 매니저 공고가 새로 올라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1월 마지막 금요일에 죄송하다고 이래이래 해서 못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5일인 오늘이 월급날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구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4일 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퇴사했다 하여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6 16:27
선생님이 약정한 기한보다 일찍 그만(이에 대해 사측은 손해발생을 증명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선생님은 이에 대해 항변하여 다툴 수 있음)뒀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법위반입니다. 한편 임금은 정기적 약속 된 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퇴사시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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