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KA_36310**7
2025-02-05 21:37
0
15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일 5시간씩 시급 12000원으로 주 4일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첫날에 주휴수당 주냐고 사장님께 여쭈어봤는데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신 후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급이 높으니 주휴수당 안 받는것까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 시급이 분단위로 들어오더라구요
저희가 마감이 빠른 날이 많아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잦은데
4시간 43분+4시간 27분+...이렇게 1분단위로 계산해서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지, 원래대로라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가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2-06 16:31
실 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계약서에는 5시간 근무로 되어 있고 사업주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시간은 휴업으로 볼 여지 없지는 않습니다. 한편 1일 5시간씩 4일 근무를 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시간의 임금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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