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및 대체휴무일 추가 휴무 질문
서울광진
2025-04-20 15:1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년차는 12개월 이상 근무시 생기는게맞나요?
혹시 5인이상 근무 하는 계약직이 8개월 근무시 약속한 근무시간 과 요일 만근했으면 매달 월차 생기는게 맞지않나요?? 월차 휴일 1개 혹은 하루치씩 급여를 7게 그리고 대체휴무일[국가공휴일]도 휴일이기때문에 쉬게 해주던지 또는 근무시 추가수당이 맞나요?
혹시 5인이상 근무 하는 계약직이 8개월 근무시 약속한 근무시간 과 요일 만근했으면 매달 월차 생기는게 맞지않나요?? 월차 휴일 1개 혹은 하루치씩 급여를 7게 그리고 대체휴무일[국가공휴일]도 휴일이기때문에 쉬게 해주던지 또는 근무시 추가수당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4-21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며,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며,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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