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관련 궁금점
NV_39115**9
2025-05-01 14:5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고정연장근무 수당 질문 입니다.
1. 월 평균 연장근무 할증시간 16.3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기로 계약했고, 아래 10.1시간 초과근무시 15313원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월에 10.1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그때부터 시급 15313원을 받는건가요?
2. 16.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개인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1. 월 평균 연장근무 할증시간 16.3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기로 계약했고, 아래 10.1시간 초과근무시 15313원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월에 10.1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그때부터 시급 15313원을 받는건가요?
2. 16.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개인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5-07 16:43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붙습니다. 시급은 노사간에 근로계약시 정한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추가 연장근로의 경우 사전 승인 및 사후 승인된 경우에 수당지급이 가능하므로 노사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유없이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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