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제문의
hig**7
2025-05-12 07: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4대보험 체크 되어있습니다.
근로개시일 4/19이며 중도입사 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떼는걸로 알고있는데
국민연금 85,500원
건강보험 21,400원이
4월달 급여에 공제되어있어 사장님께 여쭤보니
국민연금은 잘못 뗐다며 다음달 급여에서 4월분까지 일할계산 되어서 정산될 예정이라며 그대로 다시 입금해주셨고,
건강보험은 첫달에도 내는게 맞다고 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건강보험 취득일은 4/19로 되어있고 4월달 청구내역은 아직 없는걸로 나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 청구내역이 없는데도 중도입사자에게 청구를 하는 특별한 경우가 따로 있나요?
2. 혹시 잘못 청구된 거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사장으로부터 돌려받아야하나요?
3. 국민연금은 다음달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된 금액만큼 급여에서 같은 금액으로 공제 되었는지 확인하면 될까요?
근로개시일 4/19이며 중도입사 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떼는걸로 알고있는데
국민연금 85,500원
건강보험 21,400원이
4월달 급여에 공제되어있어 사장님께 여쭤보니
국민연금은 잘못 뗐다며 다음달 급여에서 4월분까지 일할계산 되어서 정산될 예정이라며 그대로 다시 입금해주셨고,
건강보험은 첫달에도 내는게 맞다고 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건강보험 취득일은 4/19로 되어있고 4월달 청구내역은 아직 없는걸로 나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 청구내역이 없는데도 중도입사자에게 청구를 하는 특별한 경우가 따로 있나요?
2. 혹시 잘못 청구된 거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사장으로부터 돌려받아야하나요?
3. 국민연금은 다음달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된 금액만큼 급여에서 같은 금액으로 공제 되었는지 확인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5-12 16:15
1. 2.건강보험은 중도입사자라도 일할로 계산되서 사업장에 청구됩니다. (근로자부담금까지 같이)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금은 급여에서 정산하고 지급힙니다. 익월에 청구되기에 아직 확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다음달 공제되고 근로자 개인이 공제금액 따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 국민연금은 다음달 공제되고 근로자 개인이 공제금액 따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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