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에 임금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
KA_37672**2
2025-05-3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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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02.28 부터 근무 시작
(3.3프로 프리랜서? 계약했음)
23.03.01에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받음
(약 200만원)
23.06월부터 4대보험가입
4대보험 가입했지만, 급여는 계속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음.
(기본급을 최소로 잡고, 시급을 계산해서 기본급 이상이 나오면 추가수당으로 모든 시급을 받는 식이었음)
(시급은 몇개월에 한번씩 올랐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25년 3월부터 17,000이 됨)
동시에 25.03월 부터 월급200으로 고정됨.
(이때부턴 출퇴근일지 보면서 시급을 계산해보고 200이하면 그냥 200을 받고, 200이상이면 200이상인 모든 시급을 받는 식으로 계산함)
현재까지도 근무중인데
6월까지는 하던대로 주4일 근무할거라 200이 들어오겠지만
이후 7월부터는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했고,
25.08.03이 마지막근무라서
25.07~25.08.03까지는 시급제로 받을 예정임.
(주말만 나가는 위 기간에도 주15시간은 넘음. 약 주17시간정도 될 것 같음)

이런 경우에 마지막 5주가 주말에만 나가는 걸로 되면서
근무일수, 시간 모두 확 줄어들고 시급제가 된건데..
이럴 경우 퇴직금도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ㅜ
(주워듣기론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따진다고해서요..ㅠ)
만약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거라면
일이 보통 힘든 일도 아니었고
근무시간 차이가 너무 커서 억울한데..ㅠㅠㅠ
그럼 6월퇴사처리 하고, 7~8월 동안 주말 근무한거는 별도의 계약이나 신고없이 그냥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ㅜㅜㅜㅜㅜ

아니면 7~8월 동안에 빨리빨리 퇴근을 해서
차라리 주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면
퇴직금이 4,5,6월 기준으로 잡힐까요?
(주15시간을 넘기지 못한 달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6-02 16:58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전 3개월내에 임금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최소 임금, 200만원)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진술하신 바에 따르면 25년 3월부터 월급이 200만원으로 고정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통상임금은 200만원이고, 퇴직 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200만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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