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주 2주차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쓰고 있습니다
mmm9**2
2025-06-21 11:4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분명 첫날 등본이랑 통장 사본 다 제출 하엿는데 첫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5일 되던 차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주에 작성하다고 하였지만 현재 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첫 출근 날짜는 6월 9일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6-23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시작 시점에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늦게 작성되는 경우가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시기보다 늦어졌고, 근로계약작성 요구에도 계속 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시작 시점에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늦게 작성되는 경우가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시기보다 늦어졌고, 근로계약작성 요구에도 계속 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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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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