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신고
gmlgus1**9
2025-06-27 15:47
0
9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알바를 시작하려하는데 세무소에 신고할지 말지 제가 고르면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건보료량 이것저것 떼이니까 생각해보라구요.
하루에 5시간 주3~4일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6-27 16:45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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