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임금
ys6**0
2025-07-13 15:2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에 입사한 사회 새내기입니다
연봉 3000 으로알고 회사 입사했고...
수습3개월 80프로받는조건으로 알고 근무했는데
월급명세서에 식대포함 기본금이 200 으로 찍혀있습니다
세금떼고 나니 177이네요...;;
근데 80프로 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수습기간에 야근도 했는데 수당지급도 안되었고
야근수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9-6 근무시간이면 6시넘으면 야근아닌가요?
저녁시간도 없고 식대도 안나오는데 7시부터 야근이라는건 뭔가요?
연봉 3000 으로알고 회사 입사했고...
수습3개월 80프로받는조건으로 알고 근무했는데
월급명세서에 식대포함 기본금이 200 으로 찍혀있습니다
세금떼고 나니 177이네요...;;
근데 80프로 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수습기간에 야근도 했는데 수당지급도 안되었고
야근수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9-6 근무시간이면 6시넘으면 야근아닌가요?
저녁시간도 없고 식대도 안나오는데 7시부터 야근이라는건 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7-14 15:22
1)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 단순노무직 제외). 따라서 80%로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3) 고정OT 등의 설정 여부에 따라 체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인터넷 상담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3) 고정OT 등의 설정 여부에 따라 체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인터넷 상담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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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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