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포함
young4**1
2025-07-31 03:14
0
4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무시작전입니다.
주3일 6시간근무 18시간으로 주휴수당이있는걸로아는데요
회사에선 주휴수당포함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시급이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7-31 13:4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12,036원 이상 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시급 20,000원 (기본급 15,000원, 주휴 5,000원)

그렇지 않으면 주휴가 포함된 시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니, 12,000원을 주휴 미포함 시급으로 추후 주휴수당 산정 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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