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옵과 특근 강요해도 되나요 ?
rlaeu**i
2025-07-31 06: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틀전부터 잔업과 특근이 필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잔특근을 못할 경우에는 상사와 1대 1 면담을 통해 사유를 이야기 하고 빠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빠진다고 하셨던 동료분이 " 내일 출근하면 00씨 자리 없을 수 도있어요 " 라는 말씀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평일 잔업 2시간 강요에, 토요일 특근 8시간 강요
심지어는 여름 휴가도 강제반납으로 특근 진행.. 이게 말이되는 상황인건가요 ?
물론 계약서에 회사에서 요청시 연장근로 필요라는 조건은 있었으나 그말이 강요를 받쳐주는 타당한 이유가 될수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7-31 13:4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장근로 시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사전동의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명령은 가능합니다.
설령,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부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연장근로 시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사전동의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명령은 가능합니다.
설령,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부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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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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