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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84**3
2025-07-31 12:57
0
5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에 일을 하는데요
원래 시급이 만오백원인데 야간은 휴게시간을 빼지 않고 계산해준다고 하고 원래 주휴를 받았었는데 사장님이 멋대로 재 스케줄과 시간을 줄여버리셔서 주휴가 안돼요 근데 저한테 야간수당 대신이랑 주휴대신 시급을 만이천원으로 받고 급여를 주신다는데 대타 나간것도 그렇고 시간들이 애매해서요 급여 계산도 정확히 안돼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7-31 13:4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일방적은 스케쥴 변동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야간수당을 안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각 수당 모두 요건이 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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