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알바비가 안들어오네요
제이96
2025-08-07 13: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348,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방경력만 3~4년쯤되었다보니 일반 음식점인 국밥집에서 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치게되어서 못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을 해왔던 알바비는 지급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2개월이 지나도 안들어옵니다
연락두절에 임금체불상태입니다
연락두절에 임금체불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8-07 16:24
퇴직후 14일이 지났는데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고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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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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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세요. 임금 안주시면 신고가능합니다. 저도 다른데 임금4시간 근무한데서도 안줘서 신고햇는데,받았습니다.
일시키고 돈안주려 꼼수 부리는 사장놈들 아~그러지 말거라. .
노동부에 신고하면다받을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