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말했어도.. 말로..
깜장컹
2025-12-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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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취직을 했는대 면접시 하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 만약에 일주일 이하면 하루당 25천원을 준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구요 제가 근무수가 5일밖에 안됬지만 일한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했어요 회사에선 점심을 재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처음부터 그만둘 마음으로 다니지않았찮아요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5일 일하고 그만 뒀는대 5일 일한 급여를 하루 일당 25000원으로 계산된다고 얘기하시는거예요 이럴경우.. 어떻해 해야하나요? 그만 둘생각으로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토.일은 점심시간이 30분만 재공되구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무료 봉사하러 간것도 아닌대 .. 죄저시급으로 쳐서 좋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억울해서요 ..이럴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04 13: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일급 25천원을 상회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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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38375**9
    2025-12-04 20:48

    신고부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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