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
KA_30275**4
2025-12-04 01: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2일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소득세 신고,보험가입 해주지 않으셔서 근로장려금 월세환급을 못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세 신고,보험가입 해주지 않으셔서 근로장려금 월세환급을 못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04 13: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보험가입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 신고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가지고 상담한 후 구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보험가입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 신고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가지고 상담한 후 구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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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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