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밝은자라
2025-12-04 07:10
0
4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 일하게 된 곳에서 4대보험가입을 해야 주휴수당 받기 좋다(?)는 식으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 5일/ 5시간 씩 근무하는 형태여서 주 25시간 이상 근무하게됩니다. 이상한게 제가 전에 알바했던 곳은 화장품용기제조업 쪽이었는데 4대보험은 안 떼가고 세금 3.3프로만 떼가지만 주휴수당은 다 챙겨줬었거든요. 주휴수당이 4대보험과 어떤 연관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사업자등록을 예전에 하고 지금도 등록된 상태인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이게 근로자로써 일할 때 문제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04 13: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