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근무일과 실제 근무일이 달라도 되나요?
KA_45287**5
2025-12-04 09:1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서는 수 목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로 오늘 근무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래도 되나요?? 첫번째 공지는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공지에선 수 목으로 공지 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04 13: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무일은 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일정한 날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날이 근무일이 됩니다.
다만 지정된 근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동의를 받아 근무일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근무일은 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일정한 날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날이 근무일이 됩니다.
다만 지정된 근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동의를 받아 근무일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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